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전권협은 오는 5월 27일(수) 오후 2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 중단촉구 농성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시청역 농성장>에서 <제18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전권협은 2024년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400명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해고 사태 이후, 장애시민의 노동권이 제도화를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판T4철폐를 위한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만 2년에 이르는 지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일 앞둔 지금, 다시 한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하는 것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의 홍보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국가와 정부 주도로 수행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해당 내용을 이행할 것을 두 차례 반복해 권고해 왔습니다. 묵묵부답인 정부를 대신해, 2020년 서울특별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수행하는 ▲3대 직무(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시행한 것입니다. 구시대적 ‘재화 생산’의 일자리가 아니라, 비장애중심의 공공영역을 변화시키는 노동으로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 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시작되며, 전국 최초로 16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본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서울시의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로 꾸준히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21년 경기도에서 시작하며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00여 명의 노동자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노동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지역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인원 변화
한편 2023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및 국민의힘 일부 극우 인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불법적 집회시위 일자리’라는 낙인을 찍으며, 이 일자리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 및 장애인권익옹호 가치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 31일로 당시 권리중심 노동자 400명은 해고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확대했고 2023년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노동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2023년 12월 31일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고한 적이 없다, 고용한 적이 없다’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023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수행기관을 보조금 유용 등의 이유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2025년 1월 및 2026년 4월 전체 단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12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불법 시위에 일당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낙인과 해고에도 불구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가치는 분명하게 증명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아 본 적 없는 장애 노동자가 떳떳하게 월급을 받고, 거주시설에 갇힌 채 살아야 했던 이가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주 14시간 시혜 일자리에 머물던 이가 당연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이 사소한 확장이 최중증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외면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역할을 장애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지 증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중증장애인이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효율 중심의 구조를 종료하고 가치 생산의 노동을 권리로 존중해야 합니다.
전권협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및 권리중심 노동자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와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지난 24일(금) 시청역 지하철 역사 안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 중단 촉구 천막농성장’을 설치했습니다. ▲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화와 더불어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 정원오(더불어민주당)·권영국(정의당) 등의 후보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간의 고용시장에서는 결코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고, 정부의 재정 일자리에서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없던 최중증장애인에게 권리로서 노동을 보장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제 지자체 및 정부가 제도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7일 앞둔 지금, 장애인권리약탈을 중단시키고 장애시민 권리를 복원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하여 전권협은 오는 5월 27일(수) 오후 2시, 시청역 농성장에서 <제18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