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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개정 (1차)

定   款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Association of Right-based Public Jobs for the Disabled

정   관

2021. 12. 15. 제정 2024. 2. 27. 개정 (1차)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근로 능력 중심의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도모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를 홍보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권익옹호 직무, 문화예술 직무, 인식개선 직무로 구성된 3대 직무 체계의 개발 활동 및 지원사업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업무 매뉴얼 개발 · 연구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직무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 사업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된 법률 및 조례의 제정 및 정책연구 사업
  5. 장애인 노동 관련 차별 상담 및 교육 사업
  6.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 제공 및 조사 · 연구
  7. 장애인 노동 관련 출판 · 홍보사업
  8. 회원단체의 교류 및 역량강화 사업
  9. 국회의원, 공무원, 사업주, 노동자, 학생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국제교류협력
  11.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법인은 제2조, 제3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아래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판매 사업
  2. 영상 및 각종 콘텐츠 홍보 제작물의 제작·판매 사업
  3.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수익 사업

③법인은 원만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

①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법인은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두고, 시 · 군 · 구('자치구'로 한정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제6조(자격)

①회원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여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위탁받아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수행의 의지가 있는 단체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②회원의 자격은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 한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법인에 등록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③정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준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본 법인의 모든 행사 참여에 우선권이 있다
  4. 본 법인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또는 소식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1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위임)

각종 회의에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전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경우 대리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자격의 상실)

①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3. 소정의 회비를 납부 기한 내에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회비 등)

회원별 회비의 가액과 납부 방법 등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상벌)

①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중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②법인의 회원, 직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당이익 및 법인 명예를 실추한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①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부대표 3명 이내
  3. 이사 9명 이내 (지부장 당연직)
  4. 감사 2명

②법인은 필요한 경우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등)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③임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

제15조(대표)

대표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부대표)

부대표는 대표을 보좌하고 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이사)

①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제49조의2에 따라 각 지부에서 호선된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둔다.

제18조(감사)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또는 회계 그리고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19조(고문 등)

①법인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추대한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0조(대표권의 제한)

본 법인은 대표 이외의 자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다만, 회장이 필요에 따라 부대표에게 위임한 사안에 한하여 부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21조(임원의 보수)

본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임기 등)

①법인의 대표, 부대표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해 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대의원)

본 법인의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제6조 제1항 제1호 '정회원' 단체의 대표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4조(대의원 임기)

①대의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회원 가입함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②대의원이 제6조 제1항 제1호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을 상실한 시점부터 대의원의 임기를 종료한다.

제4장 회 의

제25조(회의 종류)

법인은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위원회

제25조의2(위원회 설치와 운용)

①제25조 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인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회의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임 ·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되는 경우
  3. 이사회의 의결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건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5장 총 회

제2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등)

①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대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개회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관 변경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0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법인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및 담보 등의 승인
  7. 목적사업을 위한 외부단체 또는 법인의 출자나 융자 등의 승인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2조(의결제척사유)

의결제척사유는 제26조에 준한다.

제33조(의사록의 보존)

①총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4조(구성 및 구분)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를 연2회 개최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시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대표는 제2항과 제3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등 포함)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결원된 이사의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회장과 감사는 제외한다).
  5. 지부·지회 설치/폐지 및 이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37조(서면결의)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9조(의결제척사유)

의결제척사유는 제26조에 준한다.

제40조(의사록의 보존)

①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회의 경과 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3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①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인의 재산수입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④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3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수익사업 수익금(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48조(사무국)

①본 법인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③사무국의 직제·운영·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부·지회

제49조(지부·지회의 설립 등)

①본 법인은 지부·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지부·지회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지부 사무국에 대한 구성은 제41조에 준한다.

제49조의2(지부장)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설립된 지부의 지부장은 각 지부별 대의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결정한다.

제10장 승 인

제50조(승인)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 재산의 양도 · 담보 · 임대 · 교환 및 채무 부담 행위 등
  3.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
  4. 법인의 해산

제11장 해 산

제51조(해산)

①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산 결의를 목적으로 한 임시 총회 소집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청산인)

①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53조(잔여 재산 처리)

①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일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12장 보 칙

제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고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5조(운영 및 규칙 제정)

법인의 운영 및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