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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27조: 근로 및 고용

제1항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a.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b.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c.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f.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g.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h.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i.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j.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k.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제2항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

1.

'UN CRPD'라고도 부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전세계인의 약속이자 국제규범입니다.

UN CRPD는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과 부속문서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문서는 장애인을 시혜와 치료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국제 시각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2022년 기준) 전 세계 186개 국가가 UN CRPD를 비준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했습니다.

UN CRPD에 비준하더라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할지 비준하지 않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100개 국가입니다.

2.

한국은 2008년 UN CRPD를 비준했으며 2022년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UN CRPD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한국정부는 정책 수립 시 국내법을 준수하듯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UN CRPD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RPD에 명시된 장애인의 주요 권리

평등권

12조~23조
12조~17조

장애인은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합니다. 사회는 장애인의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상태 및 자유를 보장하고, 고문이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8조~21조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며,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조~23조

장애인의 사생활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존권

10조~11조

장애인의 생명도 비장애인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사회는 무력충돌, 자연재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권

24조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권

25조~26조

장애인은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삶의 전 분야에서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 없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해야 하며, 재활 및 재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노동권

27조~30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정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