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이영봉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 담당 | 이정한 010-639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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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6. 4. 30. |
| 제목 | 제5회 장애인노동절 취재 요청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400명 해고자 원직 복직 촉구’ |
| 붙임 | 붙임1. 제5회 장애인노동절 일정 개요. 붙임2. 웹홍보물. 붙임3. 식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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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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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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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1회 장애인노동절이 열렸습니다. 비장애중심의 사회 속에서 보조적·부수적 업무를 수행해야 했거나,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했던 지난날과의 영구적 단절을 위한 장애 노동자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생산·효율·경쟁 중심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가치 생산의 노동이 정상성으로 여겨질 것을 촉구하며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더 이상 주변부의 존재가 아닌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것임을 선언하며, 세계노동절을 맞아 장애인노동절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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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기념하며 노동계는 이날을 세계노동절대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136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세계 변혁을 위한 투쟁이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절에는 노동자의 온당한 주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동절을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기준법 제정 과정에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온당한 용어가 아닌 ‘성실한 근로’를 전제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다분히 자본과 기존 체제를 중심으로 규정된 용어입니다. 구시대적 발상에 기인한 ‘근로자의 날’ 명칭은 2026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고, 이제 법률 용어로서 ‘노동절’이라는 용어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분명한 사회의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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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권협은 ‘노동’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쟁과 효율이라는 잣대 아래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노동은 아직도 온당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고, 공공부문의 비정규 일자리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반복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노동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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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인 노동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 및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악습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에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과 2년 미만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에 대해 질타하며 각 부처에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화답하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공정수당’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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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애인의 노동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체계를 약속하는 최저임금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의무이자 권리인 이 한국사회에서, 헌법에 근거를 둔 최저임금은 누구 하나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을 배반하며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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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장애인 노동자 중 1만여 명에 이르는 이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미화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인가 제도가 시행된 후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노동자 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의무이자 권리로서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능력과 효율에 미달’하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최저임금(월) 1,795,310 1,822,480 1,914,440 2,010,580 2,060,740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월 평균 임금 371,790 370,461 382,633 397,710 405,835 적용 제외 장애 노동자 인구 9,005 9,475 10,043 9,816 10,180(추산) -
장애인 노동자의 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간 ‘경쟁과 효율’ 중심의 고용 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던 이들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 약 250만 명을 기준으로 고용률은 34%로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64만여 명으로 역시 예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취업의 기회조차 없었기에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낙오자’, ‘잉여인간’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장애인구가 16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해봐야 주 14시간 일자리밖에 할 수 없다면,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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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복지일자리’의 대부분인 참여형 일자리는 주 14시간 일자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서식에서는 이들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조차 맺지 않습니다. 다분히 시혜적인 이 ‘복지 일자리’는 민간 시장 이전을 전제하는 직업 훈련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만 ‘참여 합의서’만을 작성할 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권리로서 보장하는 일자리가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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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중증장애인이 분명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의 홍보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국가와 정부 주도로 수행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해당 내용을 이행할 것을 두 차례 반복해 권고해 왔습니다. 묵묵부답인 정부를 대신해, 2020년 서울특별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수행하는 ▲3대 직무(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시행한 것입니다. 구시대적 ‘재화 생산’의 일자리가 아니라, 비장애중심의 공공영역을 변화시키는 노동으로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 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시작되며, 전국 최초로 16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본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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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서울시의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로 꾸준히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21년 경기도에서 시작하며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00여 명의 노동자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노동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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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도 최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단순 집회시위라는 낙인을 찍으며, 이 일자리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 및 장애인권익옹호 가치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 31일로 당시 권리중심 노동자 400명은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사업 폐지로 해고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확대했고 2023년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노동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2023년 12월 31일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고한 적이 없다, 고용한 적이 없다’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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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의 이 낙인과 해고에도 불구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가치는 분명하게 증명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아 본 적 없는 장애 노동자가 떳떳하게 월급을 받고, 거주시설에 갇힌 채 살아야 했던 이가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주 14시간 시혜 일자리에 머물던 이가 당연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이 사소한 확장이 최중증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외면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역할을 장애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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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지 증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중증장애인이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효율 중심의 구조를 종료하고 가치 생산의 노동을 권리로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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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협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및 권리중심 노동자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와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지난 24일(금) 시청역 지하철 역사 안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중단촉구 천막농성장’을 설치했습니다. ▲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화와 더불어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 정원오(더불어민주당)·이상규(진보당)·권영국(정의당) 등의 후보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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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절을 맞아, 전권협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제5회 장애인노동절’을 진행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을 통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명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증액, 장애인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등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전권협은 과거와의 단절을 촉구합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와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노동자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며, 2026년 5월 1일(금) 오후 1시, 아래와 같이 ‘제5회 장애인노동절’ 투쟁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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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5회 장애인노동절 투쟁 일정에 대해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제5회 장애인노동절 일정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1일(금)
[1부. 세계노동절맞이 제5회 장애인노동절 결의대회]
- 시간 : 오후 1시
- 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
[2부. 장애인노동절 행진]
- 시간 : 오후 2시
- 장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명동역 → 시청동편(청계천 방향) → 동화면세점
[3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 시간 : 오후 5시
- 장소 : 동화면세점 앞
■ 주관 : 탈시설장애인당當/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붙임2. 웹홍보물.

붙임3.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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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제5회 장애인노동절 결의대회
순서 발언자 소속 여는발언 이영봉 대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연대발언 강진혁 노동자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연대발언 지혜복 교사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로 인한 부당전보 당사자 투쟁발언 조재범 소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투쟁발언 이수미 공동대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투쟁발언 박지호 후보자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노동자발언 허광행 노동자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연대발언 명숙 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결의문 낭독 허광행 노동자
강진혁 노동자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닫는발언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5시 420공투단 해단선언
순서 발언자 소속 여는 발언 이형숙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투쟁 발언 조상지 대변인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닫는 발언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