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이영봉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조은소리 010-6405-5387
배포일자
2026. 11. 06.
제목
[보도자료]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하라!”
붙임
붙임1.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식순.
붙임2.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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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하라!”

  • 일시 : 2026년 11월 07일(토) 오후 1시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행진경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경복궁역-광화문-광화문사거리-시청
  • 주관 : 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의 75%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고, 시장 중심의 직업재활 패러다임 속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과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넘어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대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 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노동 분야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전권협은 오는 11월 7일(토) 오후 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진행합니다.
  4. 매년 11월에는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해방을 위해 전국의 노동자가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전권협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주관하여 시장중심의 이윤과 효율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비장애중심의 차별적인 노동정책에 맞서 지난 2023년부터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5.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탄압에 맞서고, 아직도 이 일자리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직접 노동권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차별적인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주제로 투쟁합니다.
  6.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가 아닌 복지서비스로 바라보며, 장애인에게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조차 시장에서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중증장애인을 낙인찍고, 노동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재활과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자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최저임금에서조차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7.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국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노동이 아니라 복지라는 이유로 최대 주 14시간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직장가입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만든 일자리에서조차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온전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그나마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에서는 기본적인 사회보험과 노동권마저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9.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의 3대 직무로 구성된 공공일자리입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과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 260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6년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86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함께하는 일자리로 확대되었습니다.
  10.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일자리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일자리로 인정하고 제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고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과 예산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11.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집단해고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약 127억 원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마저 집단해고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예산에 따라 하루아침에 박탈될 수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서미화·김선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법률안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공공 노동으로 자리 잡도록 법적 근거와 국가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최저임금에서 배제하는「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하고,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노동의 차별을 철폐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필요한 근로지원인을 보장해야 합니다.
  13. 오는 11월 7일(토) 오후 1시에 개최되는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이 사회에 직접 권리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노동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들이 권익옹호 캠페인과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노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복지와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권리를 생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동자입니다. 전국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경기도 880명 노동자의 고용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앙정부 제도화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1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식순.

식순
발언자
여는발언
이영봉 (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연대발언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 지부장)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투쟁발언
송가영 (사)전권협 경남지부 지부장)
공연
어깨꿈밴드
투쟁발언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투쟁발언
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 해복투 노동자)
투쟁발언
인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퍼포먼스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붙임2.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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