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415509-9138-4efd-afbe-a239485bfd17.png

[성명서] 오세훈 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하고, 권리중심 400명 노동자 복직을 보장하라!

서울시의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및 이동권 조례 의결을 환영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9월 11일 진행된 3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110명 재적 의원 중 108명 찬성과 2명의 반대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및 이동권 조례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들먹이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보호고용 중심’이라는 허무맹랑한 왜곡을 반복했지만, 이러한 호도는 이제 기각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과 노동을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다시 세우는 중요한 제도적 성과다. 특히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 안에 명시한 것은 2024년 서울시가 40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해고한 뒤 복직 투쟁을 진행해 온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의 절박한 투쟁이 있었던 덕이다. 그러나 조례의 의결은 시작일 뿐, 400명의 일자리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 2027년 예산 편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행체계, 안정적인 노동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예산이 없는 권리는 종이 위의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의회가 책임감을 발휘한 지금, 책임은 오롯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남겨졌다.

오세훈 시장은 2025년 9월 16일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두고 “전 세계 유례 없는 기형적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차별과 왜곡의 사고방식이 결국 장애인권리약탈로 이어진 셈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또한 최근까지 이 사업을 ‘전장연 일자리’, ‘불법 시위 동원’과 연결하며 비난해 왔다. 이는 정책 비판의 수준을 넘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과 존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호명하는 차별적 정치 언어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책임은 혐오와 낙인의 반복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우고자 했던, 불법으로 낙인 찍었던 실제 일자리 직무를 보라. 시민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활동,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는 피켓과 홍보물을 직접 만드는 활동, 저상버스와 이동권·접근성의 필요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 지역사회를 돌며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 것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3대 직무(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다. 노동자가 시민을 만나 권리를 알리고, 차별을 발견하고, 공공기관에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이 일자리의 실제 직무 내용이다. 이 활동이 단지 거리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낙인 찍는 행태 그 자체가 가장 불법적인 장애인 차별이지 않은가.

서울시는 2020년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면서 ‘노동권 실현’을 내걸었고, 2021년 계획에서는 생산성과 경쟁의 기준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에게 노동 기회를 우선 보장하며 평가 기준을 ‘공공·협업·가치 중심’으로 넓힐 필요를 스스로 제시했다. 시장이 팔 수 있는 상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었는가, 민간 취업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했는가만이 노동의 전부라면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다시 노동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노동에 참여하던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오세훈 시장의 행태였다. 오세훈 시장은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해고 사업주의 언어에 불과하다.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직무를 운영했으며, 결국 이를 한순간에 폐지시킨 모든 결정은 서울시의 것이었다.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언술로 400명의 해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울시가 이 일자리를 ‘전 세계 유례 없는’ 비정상적 사업처럼 말하는 동안,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8개 광역, 4개 기초)에서 1,686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규모 자체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특정 단체의 사적 사업도, 서울에서만 존재했던 일회적 실험도 아니라는 것을.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공공이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이다. 협약 제8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근절하며, 장애인의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제27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노동할 권리,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용한 일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명시한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과 공적 언어에도 당사국의 인권 기준은 관철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권리로 명확히 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이동권 조례 개정도 환영한다. 이동권과 노동권은 분리된 권리가 아니다. 일하러 갈 수 없는 노동권은 완성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한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가 응답해야 한다. 조례의 선언을 종이 위에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예산과 집행으로 권리를 현실로 만들 것인가.

2026년 9월 11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