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장애인 동원 일자리’? ‘전장연 일자리’? 언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죽이기에 보수언론과 정치인은 함께 동조할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불법시위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일자리라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러한 장애인권리약탈자들의 일부 주장처럼, ‘전장연 일자리’도, ‘불법시위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일자리’도 아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최중증장애인에게 최적화된 문화예술, 권익옹호, 인식개선 3대 직무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캠페인 일자리이다. 대한민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아 수차례 권고를 받아 왔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그 삶의 언어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사회에 알리는 최중증장애인 우선고용 일자리이다.
장애인권리약탈 세력의 일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노동자들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불법시위’에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근무 시작 시간은 오후 시간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즉,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주로 진행된 오전 8시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근무 시간 사이에는 명백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시작하고 운영해 왔던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한 노동권보다도 본인의 정치적 잇속을 우위에 두고 왜곡과 탄압을 지속적으로 택하여 왔고, 400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들의 존엄한 노동권과 삶을 혐오해 왔다. 장애인 불법시위 동원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국민의힘 하태경 최고위원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 기관을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불법시위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일자리’로 규정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이다.
특화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연계했다는 주장과 특화 일자리를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신은 서울시의 특화 일자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해고 당시 서울시는 마치 400명을 최선을 다해 연계라도 한 것처럼 주장해 왔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400명의 해고 이후 특화 일자리가 신설되었지만 이는 고용 연계의 차원이 아니었고, 특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한 해고 노동자들 역시 직접 고용 연계가 아닌 신규 응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으며, 정원 또한 250명에 불과해 해고 인원 400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의 유형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특화 일자리 직무는 아래와 같다. 이들 직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3대 직무와 성격이 다르며, 특히 최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반복한다. 즉, 결국 기존 장애인 일자리의 한계점을 또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뿐 아니라, 노동권의 관점에서도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특화 일자리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특화 일자리는 권리중심일자리와 달리 중증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풍부하고 관계를 형성해 왔던 위탁기관에서 직접 함께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의 역할이 장애인 노동자와 함께 직접 노동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개에 한정되고, 장애인 노동자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배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또한 기존 서울형 권리중심일자리와 명확히 다르고, 퇴보했음을 서울시는 숨기고 있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그리고 이에 동조해 온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특화 일자리가 정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400명 해고의 대안이었다면, 해고 노동자들의 실제 고용 연계율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랑스레 말해 왔던 2026년 특화 일자리에 문화예술 분야 최중증장애인 직무를 일부 마련한 것 역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존엄한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의 노동권에 대하여, 이 사회는 그동안 그 누구도 책임지고 권리로서 보장해 오지 않았다. 장애인의 노동은 복지나 시혜에 그쳐 왔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운동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미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한계를 명확히 마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중증 장애인의 고용은 언제나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최중증 장애인은 이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노동하는 존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손쉽게 ‘동원’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더구나 그들의 노동은 복지나 시혜도 아니다. 최중증 장애인, 그들은 노동자다. 이것도 노동이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노동자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장애인권리약탈의 편에 서서 최중증장애인의 존엄한 노동권을 왜곡하고 탄압할 것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대타협’을 선언하며 비장애 중심의 세상을 향해 대화를 청했다. 이제는 이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난생처음 자신의 일터를 갖게 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일자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자립의 시작이었고 삶의 희망이었다. 그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외친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이를 권리로서 보장하라는 이 목소리에 대해 서울시는 해고자 400명 전원 복직으로 응답하라.
2026년 9월 7일(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