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법 7조(적용 제외) 삭제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 즉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노동자 인구는 2024년 10,277명, 2025년 10,145명, 2026년 6월 기준 5,857명이다. 같은 기간 인가 신청접수 인원은 각각 10,350명, 10,206명, 5,886명으로, 인가율은 2024년 99.3%, 2025년 99.4%, 2026년 6월 99.5%로 나타났다. 사실상 신청한 대상자의 절대 다수를 그대로 인가하고 있는 셈이다.
| 구분 | 2024 | 2025 | 2026.06 |
|---|---|---|---|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인원 (명) | 10,277 | 10,145 | 5,857 |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접수 인원 (명) | 10,350 | 10,206 | 5,886 |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율 (%) | 99.3 | 99.4 | 99.5 |
2026년 6월 기준 적용 제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420,345원에 불과, 최저임금 대비 19.5%에 불과한 임금만을 받고 있으며, 적용 제외 노동자 중 70% 이상이 월 5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 구분 | 계 | 10만원 미만 | 10~30만원 | 30~50만원 | 50~70만원 | 70~100만원 | 100만원 이상 |
|---|---|---|---|---|---|---|---|
| 2024 | 10,277 (100%) | 193 (1.9%) | 3,450 (33.6%) | 3,737 (36.4%) | 1,554 (15.1%) | 951 (9.2%) | 392 (3.8%) |
| 2025 | 10,145 (100%) | 170 (1.7%) | 3,271 (32.2%) | 3,719 (36.7%) | 1,680 (16.6%) | 902 (8.9%) | 403 (3.9%) |
| 2026.06 | 5,857 (100%) | 120 (2.1%) | 1,871 (31.9%) | 2,133 (36.4%) | 1,010 (17.2%) | 504 (8.6%) | 219 (3.8%) |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일률적인 권리의 최저선을 구성한다는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7조 1호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명시하여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오직 장애인만을 특정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합법적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로 이러한 권리 배제의 법률과 한국의 장애인 노동권 차별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본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서 "일할 능력이 명백하게 결여된 사람"을 배제하고 일할 능력이 결여 되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이러한 결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개방된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없는 보호소 내의 작업장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소에 설치된 작업장을 폐쇄하며, 장애인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본 협약의 내용과 상응하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한다.(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2014년)
「최저임금법」을 재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2022)
‘고용 인구’로의 집단에 산입하기 위한 단순화된 이 배제의 제도가 버젓이 이 시대에 유지되고 있음에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적 장애인의 신체적·의학적 손상과 제약을 기준으로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법률을 동원한 심각한 차별이다.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찍고 배제의 굴레를 씌우는 이 차별의 행태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폭력에 대해 21대 국회까지 수차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차별 조항인 7조 1호를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개나 발의되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논의의 뒷전에 머물러 있다.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업종별·지역별 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반노동적 의견이 오르내리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AI 산업 발전의 시대 속에서 경제 발전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도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권은 낙후된 채 주목조차 받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중증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논의는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 노동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야 비로소 고용할 수 있다는 말, 지금 당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면 해당 장애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의 반복이다. 최소한의 권리에서조차 제외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동반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1만 장애 노동자들의 갈 곳은, 바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있다.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 3대 직무(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캠페인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이미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전국 8개 광역시도에서 1,600여 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구성된 3대 직무(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를 통해 노동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체성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7조가 명시하듯 노동의 권리는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노동권의 보장은 삶을 영위할 기회, 곧 생존의 권리인 셈이다.
노동권의 차등은 결국 ‘생산’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과 권리 예외의 필요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권리는 그 어떤 사회적 상황과 현상 속에서도 유예되고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겠는가. 산업의 호황이 권리를 유예할 수 없듯이, 비장애중심의 사회라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리 기반의 제도, 권리중심의 노동이 중증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22대 국회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철폐하라.
- 이재명 정부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하라.
2026년 7월 15일(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