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이영봉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담당 조은소리 (010-6405-5357)
배포일자 2026년 3월 25일(수)
제목 [보도자료]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결의대회 
붙임자료

붙임1. 결의대회 웹자보

붙임2. 결의대회 식순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결의대회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이영봉,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3월 26일은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투쟁한 최옥란 열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2002년 별세한 최옥란 열사는 1989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끌며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던 열사입니다.

  4. 최옥란 열사를 기리며 2005년에 시작한 326 전국장애인대회는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생존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전권협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고자, 오는 3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6.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의무고용률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도 3.1%에 머물러있는 실정입니다.

  7. 더 나아가,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10,043명에 달하며, 이는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8.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서울시에서 도입되었습니다.

  9.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직접 알리고,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3대 직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권리생산 노동’으로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공일자리입니다.

  10. 기존의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이 경제적 생산성 기준에 의해 최중증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해 온 현실을 넘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권리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의한 혁신적 정책입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기결정권 확대’ 정신을 가장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모델입니다.

  11. 그러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400명 노동자 전원 해고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정부와 입법기관, 즉 공공의 책임입니다.

  12. 현재 국회에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2024.12.23 발의, 서미화·김선민 의원 대표발의)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3.17 발의,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입니다. 전권협은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3. 이를 위해 전권협은 이번 3·26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결의대회 웹자보

붙임2. 결의대회 식순

순서 담당
여는 발언 이영봉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투쟁 발언 김병태 소장님(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 발언 김이수 (권리중심일자리 해고복직투쟁 노동자)
노동자 발언 나미자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이은석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김선재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서경자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투쟁 발언 최영아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부산지부장)
투쟁 발언 김 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닫는 발언 송가영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남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