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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6. 01. 06
제목 [논평]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속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존재하는가
– 2026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성장 담론에 묻다
붙임  

“고용노동부는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고령, 일하는 부모,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여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면서 고용안정과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2026년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신년사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노동이 배제된 성장이 아닌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말했다. 언뜻 보면 노동을 존엄의 조건으로, 일터 민주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정의하는 이 신년사가 노동해방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영훈 장관의 신년사에서 말하는 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비장애 중심의 노동을 전제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노동을 사유의 바깥에 두고 있다. 장애인 노동은 권리의 문제가 아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만 다뤄지고 있으며, 성장의 주체로 호명되지 않는다.

그동안 장애인 노동이 배제되어 온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장애인은 오랫동안 생산성·효율·경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로 간주되어 왔고, 노동권은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로 취급되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제시해 온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러한 전제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실천이다.

지난 1월 2일 진행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7대 요구안은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국가 책임의 일자리로 전환하라는 요구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장애인 노동에 있어 국가는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사용자였던 적이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은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요구 역시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전권협의 요구는 장애인 노동을 예외로 취급해 온 차별적 임금 체계를 끝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요구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명문화, 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개편,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장애인 복지일자리 주 15시간 이상 전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혁신 역시 모두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실제 정책으로 증명하라는 요청이다.

2026년은 선언의 해가 아니라, 질문에 답해야 하는 해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수사가 아닌 정책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면해 온 장애인 노동권 문제에 분명히 응답해야 한다.

2026년 1월 6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