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이예인 (010-504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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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5년 12월 10일(수) |
| 제목 | [보도자료]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하라” |
| 붙임자료 | 붙임1.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 |
🎉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 일시 : 12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
공동주최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전국조직입니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 12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에서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13개 지자체, 1,52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모델입니다.
- 복지일자리 노동시간 확대와 근로지원인 제도 보장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법제화되지 않아 행정 판단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 장애인 노동권 예산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12월 24일, 민주 시민들과 함께 권리중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