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조은소리 (010-6405-5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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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5. 10. 30. |
| 제목 | [성명서] “이제 저는 저로 삽니다” 검토는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
| 붙임 | 붙임 1.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김선민 의원 영상 붙임 2.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서미화 의원 영상 |
2025년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정은혜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였다.
정은혜 노동자는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한 문장은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권리중심 일자리는 복지부의 기존 장애인 일자리와 완전히 다르다”고 질의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총 1,521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생산성과 능력 중심의 고용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 모델이다. 노동을 통해 장애인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천한다.
보건복지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는 대신 복지형 일자리 확대 예산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복지형 시혜 서비스로는 정은혜 노동자의 오늘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제 저는 저로 삽니다.” 이 선언은 제도의 힘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한 사람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여야 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더 이상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10월 31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붙임 1.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김선민 의원
붙임 2.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_서미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