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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2026-03-19
A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