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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Q 수습 기간 중 급여를 줄일 수 있나요?

2026-03-19
A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최대 3개월)을 정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는 감액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