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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활동지원

Q 활동지원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03-19
A
네, 등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 소견서 등 보완 서류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