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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03-19
A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에 해당)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장애 유형별로 다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