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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중증장애인 권리로 보장하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기 위해(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마련됐다. 2020년 서울에서 시작돼 2021년 경기도로 확대됐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실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5% 수준에 머물러 있어, 4명 중 3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인 셈이다.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4.2%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매년 1만 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난 7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 중심의 노동 현장에서 철저히 배제돼 일자리조차 없었던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안적 일자리임을 증명해 왔다.

서울에서는 2023년까지 사업이 이어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이를 폐지해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해고됐다. 그럼에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경기도를 비롯한 13개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2026년 현재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1,6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127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일부 기준을 개선한다면 경기도는 이 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김동연 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1천 명 고용 약속에 따라 확대됐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시장이 자의적으로 낙인을 찍고 일자리를 없애는 폭력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지원 내용을 명시했다. 개정된 제3조의2(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는 “도지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2항6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이 포함되어있다.

지난 2026년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약 127억 원의 미반영 여부를 물었다. 이에 추미애 도지사는 “세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이라며 “도가 해야 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거의 못하게 될 정도”라고 재정난을 설명했다. 이후 추미애 도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실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0원으로 처리하고, 비서실에서 사업 일몰 여부를 포함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직접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례에 명시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일몰이나 축소를 검토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소식이었다.

2026년 10월 26일(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미화 최고위원은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폐지 위기를 지적했다. 우리는 그동안 사업 폐지나 축소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중심 노동자들의 엽서 쓰기와 Disability Pride, 유튜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알리려 노력했다. 그 결과 추미애 도지사는 10월 26일 SNS를 통해 “부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에 우려를 제기하신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전권협은 추미애 도지사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제 경기도가 야기했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인원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조정하지 않고 2027년 집행부 예산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을 추미애 도지사가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2026년 경기도는 권리중심 노동자들에게 주40시간의 일자리도 아닌 주 15시간형과 주 20시간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월급여로 각각 807,171원과 1,073,280원을 받는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이들은 수급권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노동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노동의 기쁨을 누리지만, 생계급여에서 각각 565,020원과 611,296원을 다시 환급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산을 핑계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은 추미애 도지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에 비용절감의 논리로 오세훈 처럼 사업을 폐기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거나, 880명 현재 인원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기는 커녕 인원을 줄인다거나, 현재 11개월 일자리인데 기간을 더 줄여 예산을 축소한다거나 등 온갖 무성한 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즉각적으로 풀어줄 것을 바란다.


전권협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요청한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년(12개월) 일자리로 보장하라. 현재 11개월의 일자리이다. 12개월로 고용기간을 늘리고 퇴직금을 반영하라.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주20시간 노동으로 일원화하라. 주15시간, 주20시간으로 구분한 노동이 중증장애인들간에 칸막이를 형성하고 차별을 조장한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과 노동자 5명당 1명 배치하라. 현재 전담인력은 노동자 10명당 1명으로 배치되고 있다. 불안한 계약기간(11개월)과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열악한 처우 속에 전담인력을 방치하지 말라.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장하고 예산을 이유로 인원을 축소하지 말라. 2027년 예산 부족, 예산 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용인원을 축소하는 꼼수로 경기도지사로서의 책무를 회피하지 마라.


한편, 추미애 도지사의 답답한 마음에 공감한다.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으며, 재정부터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로 취급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법안 3개(서미화,김선민 공동발의, 최혁진, 전현희)가 발의되어 있다. 하루 빨리 국회가 나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법률로 제도화하라!


2026년 10월 27일(화)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